원칙적으로 증여세는 각 수증자가 본인 자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배우자의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추가 증여로 간주되지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라면 추가 세금 없이 납부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대납 시 추가 증여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재산을 받은 사람이 각자 지분에 맞게 납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증여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배우자가 내야 할 세금을 대신 납부하는 행위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채무의 변제(빚을 대신 갚아주는 것)로 봅니다. 이 경우 대납한 금액만큼 배우자에게 다시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증여세 대납액을 포함한 공제 한도 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다음 단계를 거쳐 추가 과세 여부를 계산합니다.
-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총액을 합산
- 이번에 증여받은 주택 지분 가액과 대신 납부할 증여세액을 더
- 위 금액들의 합계가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 이하인지 확인
- 합계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에 대해 추가 증여세를 산출
증여세 대납 전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공제 잔액 점검: 과거 10년 동안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확인
- 추가 증여세 발생 방지: 주택 지분 가액과 대납 세액의 합계가 6억 원을 초과한다면 각자의 자금으로 세금을 납부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이미 초과한 상태에서 세금을 대신 납부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녀와 공동명의로 주택을 증여받았을 때 부모가 자녀의 증여세를 대신 납부해도 되나요?
부부 공동명의 계좌에 있는 자금으로 증여세를 납부하는 경우에도 추가 증여로 간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