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부동산 지분을 증여할 때, 10년간 배우자 증여 합계액이 6억 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의 지분 50%를 배우자에게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최근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고 증여 지분 가액이 5억 원인 경우 | 미부과 |
| 최근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고 증여 지분 가액이 7억 원인 경우 | 부과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행위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배우자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려면
- 공제 한도 잔액 점검: 10년 내 다른 증여 재산 확인 후 6억 원 공제 한도 잔액 확인
- 채무 인수 여부 결정: 담보된 채무를 함께 넘길 경우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산정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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