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부공동명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가 발생하나요?

사망한 부모의 지분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으면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다면 5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아파트를 50%씩 공동 소유하고 있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친 사망 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부친의 지분 가액이 9억 원인 경우미발생
부친 사망 시 배우자가 생존해 있고 부친의 지분 가액이 12억 원인 경우발생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재산에 대해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공동명의 아파트는 전체 가액이 아닌 피상속인(사망하여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소유 지분만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가 생존한 경우 최소 10억 원을 공제하며 배우자가 없으면 5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공제 한도와 지분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 동거주택 상속공제: 자녀가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한 무주택자라면 최대 6억 원 추가 적용 여부 확인
  • 지분 가액 점검: 상속개시일 현재 아파트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여 피상속인의 지분 가액이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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