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에서 배우자 사망 시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사망한 배우자의 소유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 5억 원과 일괄공제 5억 원을 합산하여 최소 10억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 구성에 따른 공제 방식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 구성에 따라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이 달라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배우자와 자녀가 공동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 5억 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때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만 공제됩니다.

상속세 과세가액과 공제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상속재산 가액 산정(전체 아파트 가액 중 사망한 배우자의 지분만 포함)
  2. 배우자 상속공제액 결정(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 원 미만이어도 최소 5억 원을 적용)
  3. 인적공제 방식 선택(기초공제 2억 원과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적용)
  4. 과세표준 산출(상속재산 가액에서 결정된 공제액들을 차감)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적용받으려면

  • 상속재산 분할 및 신고: 배우자 상속공제를 5억 원 초과하여 적용받기 위해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진행
  • 공제액 종류 확인: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 일괄공제 5억 원 적용이 불가하므로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을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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