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증여 시 10년 합산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10억 원 기준은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 면제 한도와 혼동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에게 재산을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이 6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면제 |
| 배우자가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이 10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증여세 과세 |
| 배우자가 사망하여 자녀와 함께 10억 원을 상속받는 경우 | 상속세 면제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와 상속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있다면 최소 10억 원까지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증여와 상속은 재산 이전 시점에 따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됩니다.
배우자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10년 내 공제 이력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고 합산하여 6억 원 초과 여부를 판단
- 재산 이전 방식 구분: 생전 증여인지 사후 상속인지에 따라 공제 한도가 6억 원 또는 10억 원으로 달라지므로 이를 먼저 구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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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의 기간이 지나면 다시 6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증여받은 금액이 면제 한도인 6억 원 이하인 경우에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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