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증여금은 「소득세법」상 종합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증여세 신고 대상이며, 배우자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면 세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로부터 자금을 받은 경우의 소득 구분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대가 없이 현금을 증여한 경우 | 종합소득 미해당 |
| 배우자 사업장에서 근로 후 급여를 받은 경우 | 종합소득 해당 |
증여재산의 소득 구분과 과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으로 구분되며, 증여받은 재산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대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무상으로 이전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때 동일한 재산에 소득세가 부과되었다면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증여세 신고 의무와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공제 한도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6억 원 초과 여부를 점검합니다.
- 신고 기한 준수: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자금 출처 증빙: 증여 금액이 6억 원 이하로 납부할 세금이 없더라도, 향후 자금 출처 증빙을 위해 홈택스에서 신고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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