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증여 시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배우자가 다른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10년 내 증여액을 포함하여 총 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미발생 |
| 배우자가 10년 내 증여액을 포함하여 총 10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발생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 한도는 증여를 받기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등을 적용하고 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이 50만 원 미만이면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발생 여부를 판단하려면
- 합산 가액 산정: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 증여세 신고 내역을 통해 확인
- 신고 및 납부 여부 판단: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 원을 차감한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상인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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