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10년 합산 6억 원 이하라면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간 증여 시 재산 가액에 따른 과세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이 5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발생 안 함 |
|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이 7억 원을 증여받은 경우 | 발생함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을 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이때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 혜택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증여 이력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내역이 있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 이력을 확인합니다.
- 과세표준 점검: 증여재산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한 후 남은 과세표준이 50만 원 이상인지 점검하여 납부 의무를 판단합니다.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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