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대출금을 실제로 인수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4억 원입니다. 다만 배우자 간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융기관 대출 등 객관적 증빙이 필요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6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하면서 해당 부동산에 담보된 2억 원의 대출금을 함께 넘긴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대출금을 실제로 인수하고 금융기관 서류로 입증한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 4억 원 적용 |
| 대출금 인수를 입증하지 못하여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 | 증여세 과세가액 6억 원 적용 |
채무액을 차감하는 부담부증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 간 부담부증여 시에는 채무가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경우 해당 채무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때만 과세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습니다.
부담부증여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점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은 10년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되므로 과거 증여 이력 확인
- 증빙 서류 확보: 채무 인수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해 금융기관의 부채증명서 등 서류 제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배우자 증여 공제 한도인 6억 원 이내라면 채무를 인수하더라도 증여세가 전혀 나오지 않나요?
수증자가 인수한 대출금 2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나요?
금융기관 대출이 아닌 개인 간 빌린 사채도 배우자 간 채무 인수로 인정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