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로부터 7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10년간 합산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는 1억 원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A씨가 배우자로부터 자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A씨가 최근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고 6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면제 |
| A씨가 최근 10년 내 증여 이력이 없고 7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과세 |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공제 한도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하여 공제 잔액을 산출
-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했다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과세표준을 신고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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