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 원 아파트의 50%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전환하면 증여세는 0원입니다. 부모 등 제3자로부터 부부가 각각 50%씩 증여받는 경우 1인당 8,000만 원씩 총 1억 6,000만 원의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 주체와 지분에 따른 과세 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10억 원 아파트를 부부 공동명의로 증여받으면 각자의 지분만큼 증여가액을 나눕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인당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동명의 증여세 산출을 위한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별로 증여받은 지분 가액을 산정
-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
- 산출된 금액에서 누진공제액을 차감
- 산식: (증여가액 - 증여재산공제) × 세율 - 누진공제액
- 부모로부터 각 5억 원씩 증여받는 경우 1인당 8,000만 원을 납부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정확히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합산 확인: 최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다면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
- 과거 증여 이력 확인: 배우자 공제 한도 6억 원은 10년 합산 금액이므로 이력을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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