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지분은 5,000만 원, 아내 지분은 1,000만 원의 증여공제가 각각 적용됩니다. 각자의 지분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수증자인 부모님을 기준으로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남편이 부모님에게 증여하는 지분은 직계비속(자녀 등 아래 항렬)으로부터의 증여에 해당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아내가 시부모님에게 증여하는 지분은 3촌 이내의 인척(혼인으로 맺어진 친척)으로부터의 증여로 보아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지분별 증여세액 산출은 어떻게 하나요?
- 부부 각자의 지분율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분할
- 각 지분 가액에서 관계별 증여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로 10%에서 50%의 누진세율을 적용
-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재산이 1,000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계산
증여세를 신고할 때 어떤 점을 점검해야 하나요?
- 공제액 합산: 10년 이내 동일 관계 친족에게 받은 공제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
- 과거 내역 확인: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에게 받은 재산도 합산 대상이므로 확인
- 수증자별 계산: 시부모님이 공동으로 증여받으면 수증자별로 세액을 계산하고 공제 한도를 나누어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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