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자녀에게 증여할 때는 증여자가 부와 모 두 명이므로 각각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세법상 직계존속인 부와 모는 동일인으로 간주되어 증여재산가액이 합산된 기준으로 세액이 계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납세의무자와 신고 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재산을 무상(대가 없는)으로 받은 수증자가 납부할 의무를 가집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신고서는 수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합니다.
공동명의 자산의 증여 신고 단계는 무엇인가요?
- 부와 모를 공동증여자로 기재하여 증여계약서 작성
- 증여자를 부와 모로 각각 지정하여 두 건의 신고서 작성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
증여세 합산과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가액 확인: 부와 모로부터 같은 날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표준 계산 시 확인
- 증여재산공제 적용 여부: 성년 자녀 기준 5,000만 원의 공제는 부와 모를 합쳐 한 번만 적용되므로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가 공동으로 증여할 때 자녀가 받을 수 있는 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은 각각의 신고서에 어떻게 나누어 적용하나요?
부모가 같은 날이 아닌 서로 다른 시기에 아파트 지분을 증여하더라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증여할 때 증여세 신고서 외에 증여계약서도 부와 모 각각 작성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