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인별로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5억 원을 한 번만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부부 공동명의 아파트를 소유한 부모 중 한 분이 사망하여 자녀 2명이 상속받는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와 자녀 B가 각자의 상속분에 대해 5억 원씩 공제받는 경우 | 불가 |
| 상속인들이 사망한 부모의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5억 원을 한 번 공제받는 경우 | 가능 |
상속세 일괄공제의 피상속인 기준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사망 후 재산 승계)이 개시되면 피상속인을 기준으로 일괄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상속인이 여러 명이어도 상속인별로 공제하지 않습니다. 전체 상속재산 가액에서 5억 원을 한 번만 공제합니다. 다만 배우자가 생존하여 배우자 상속공제를 함께 적용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와 별개로 최소 5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공제 혜택을 최대로 적용받으려면
배우자 생존 시 일괄공제 5억 원과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하여 판단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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