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부 공동명의 주택을 시어머니 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나요?

부부 공동명의 주택 지분을 시어머니에게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며 아들의 지분은 5,000만 원, 며느리의 지분은 1,000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됩니다.

부부가 공동명의 주택 지분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하는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아들이 본인 지분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며느리가 본인 지분을 시어머니에게 증여하는 경우1,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표준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를 기준으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며느리와 같은 기타친족으로부터 증여받으면 1,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공제 한도 합산 여부: 시어머니가 최근 10년 이내에 아들이나 며느리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2. 세율 적용 여부 점검: 주택 지분의 시가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이 1억 원 이하인지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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