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사이 증여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6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증여재산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6억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세 과세표준과 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세는 과세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따라 산출합니다.
- 증여재산 가액에서 배우자 공제액 6억 원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 |
증여세를 신고하기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아 공제받은 금액 확인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6억 원 이하로 증여하여 납부할 세금이 없어도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나요?
10년 합산 기간은 증여일을 기준으로 어떻게 계산하나요?
현금이 아닌 아파트나 토지 같은 부동산을 증여할 때도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