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피부양자의 생활을 위해 직접 지출된 생활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다만 수증자가 스스로 생활할 능력이 있거나 해당 자금을 저축, 투자, 자산 취득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와 식비를 직접 지출한 경우 | 가능 |
| 부모가 소득이 있는 성인 자녀에게 송금하고 자녀가 이를 주식 매수에 사용한 경우 | 불가 |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피부양자의 생활비와 교육비를 증여세 비과세 대상으로 규정합니다. 그러나 비과세 혜택은 해당 용도에 직접 지출된 재산에 한정하여 적용됩니다. 이 경우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민법(가족·재산 등 사적 관계를 다루는 법)상 피부양자 자격을 갖추고 실제 생계 유지를 위해 자금을 사용해야 비과세가 성립합니다.
생활비 증여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 피부양자 여부 판단: 생활비를 받는 가족의 소득이나 재산 확인
- 자산 형성 용도 관리: 지급한 자금이 예금, 주식, 부동산 취득 등에 사용되지 않도록 관리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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