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이 자력으로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취득자금이 배우자 공제 한도인 6억 원을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소득이 없는 부인이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받아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인이 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 | 미해당 |
| 부인이 10억 원 상당의 상가를 취득한 경우 | 해당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 취득자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면 그 대금을 증여 추정합니다. 다만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에는 10년 동안 합산하여 6억 원을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취득자금 출처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부동산 취득자금의 출처를 판단하려면
- 자력 취득 인정 가능성: 부인의 직업과 소득 상태를 바탕으로 판단
- 6억 원 초과 여부: 최근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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