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주택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채무액으로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만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산출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의 전체 증여재산가액 평가
-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 확인
- 전체 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 차감
- 산식: 증여세 과세가액 = 증여재산가액 - 수증자 인수 채무액
채무액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자산의 유상 이전(대가성 있는 소유권 이전)인 양도로 봅니다. 증여자는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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