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공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는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사실로 미루어 판정)합니다. 다만 해당 채무가 국가 등에 대한 채무로 객관적으로 인정되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계산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 증여세 과세가액을 산정하며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뺌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확인하며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부분은 자산의 유상 양도로 봄 「소득세법」
- 양도차익을 계산하며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전체 가액에 채무액 비율을 곱하여 산출 「소득세법 시행령」
- 양도가액 = 평가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 취득가액 = 전체 취득가액 × (채무액 / 증여가액)
채무액 인정을 위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증여 시 해당 채무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증명 가능한지 확인합니다.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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