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를 면제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면제받은 금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면제 이익의 증여 시점과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면제받거나 제3자가 채무를 대신 변제하면 그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면제 등을 받은 날을 증여일로 정합니다. 면제받은 금액에서 보상액(대가로 지급한 금액)을 지급했다면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합니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와 서류 제출은 어떻게 진행하나요?
- 10년 이내 동일인 증여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과세가액에 합산
- 거주자 여부와 증여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액을 적용
- 증여재산의 종류와 평가가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
-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채무면제 증여세 면제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증여세 면제 신청: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고 조세채권 확보가 곤란한 경우 신청 가능 여부 확인
- 공제 한도 적용: 배우자 6억 원 및 직계존속 5천만 원 등 관계별 공제 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점검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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