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사망 전 증여받은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상속세 부담에 영향을 줍니다. 증여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산하며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에서 공제됩니다.
상속・증여세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사망일) 전 일정 기간 이내에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은 사람)가 상속인인지에 따라 합산 기간이 달라지며, 가액은 증여 당시 평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증여 당시 납부한 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며, 사전증여재산은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줄이는 요인이 됩니다.
| 수증자 구분 | 합산 대상 기간 |
|---|---|
| 상속인(배우자, 자녀 등) |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분 |
| 상속인 외의 자(손자녀 등) | 사망 전 5년 이내 증여분 |
상속세 합산 시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수증자 지위 확인: 상속인 여부에 따라 합산 기간이 10년 또는 5년으로 달라짐
- 증여 시점 평가액 점검: 사전증여재산 가액은 증여 당시 금액으로 합산됨
- 공제 가능 범위 판단: 사전증여가 많으면 상속공제 한도가 줄어들 수 있음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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