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사망 여부와 관계없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은 향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되어 정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부친으로부터 현금을 증여받은 후 부친이 사망했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 후 3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경우 | 증여세 신고 대상 |
| 자녀가 증여 후 10년 이내에 부친이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사전증여재산의 상속세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에 합산된 증여재산에 대해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은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세 합산 시 증여세액을 공제받으려면
- 상속세 합산 신고: 사망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 포함
- 세액공제 요건 점검: 이미 납부한 증여세액의 공제 가능 여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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