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됩니다. 부친 사망 후 10년이 지났더라도 가산세를 포함한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상속인이 부친의 사망 사실을 알고도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2년이 지난 시점에 무신고 상태인 경우 | 가산세 부과 대상 |
| 상속인이 사망일로부터 16년이 지난 시점에 무신고 상태인 경우 | 가산세 부과 제외 |
상속세 부과제척기간과 가산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국세의 부과제척기간(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입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상속세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부과제척기간이 15년으로 연장됩니다. 이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신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세 가산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사망 후 경과 기간 확인: 부친의 사망일로부터 현재까지 15년 초과 여부를 확인하여 과세당국의 부과 권한 소멸 여부 판단
- 예상 세액 산출: 법정신고기한 내 미제출 시 무신고납부세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 발생 고려하여 산출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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