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친 사망 전 은행에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도 상속세를 내야 하나요?

부친 사망 전 은행에 아파트 소유권이 이전되었더라도 해당 아파트는 상속세 과세 대상인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라면 사망 시점까지 수령한 연금 총액은 채무로 인정되어 상속세 계산 시 차감됩니다. 최종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배우자 유무에 따라 5억 원 또는 10억 원)에 미달하면 실제 납부할 상속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친이 생전에 아파트 소유권을 은행으로 이전한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부친이 주택연금 가입을 위해 은행에 아파트를 신탁한 경우해당 (단, 연금액은 채무 공제)
부친이 은행에 아파트를 매도하고 대금을 모두 수령한 경우미해당 (단, 대금 용도 불분명 시 상속 추정)

은행에 소유권이 이전된 신탁재산의 상속세 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이 신탁(재산 관리나 처분을 맡기는 제도)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다만 주택연금 신탁 방식으로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사망 시점까지의 연금 수령액은 채무로 인정되어 과세가액에서 차감됩니다. 이 경우 배우자가 생존해 있다면 최소 10억 원, 배우자가 없다면 최소 5억 원의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공제 한도와 채무 공제액을 판단하려면

  1. 연금 총액 및 이자 확인: 주택연금 가입자라면 사망 시점까지 수령한 총액을 채무로 차감
  2. 상속공제 한도 점검: 배우자 생존 여부에 따라 최종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 금액에 미달하는지 확인
  3. 증빙 자료 준비: 사망 전 1~2년 이내 아파트 처분 시 대금 사용처를 입증할 자료 마련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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