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부친 사망 후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을 다시 상속받을 때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친 사망 후 10년 이내에 배우자가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면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합니다. 이전 상속 시 납부했던 상속세의 일부를 이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단기 재상속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상속 개시(재산 상속이 시작되는 시점) 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전의 상속에서 상속세가 부과된 재산이 재상속되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간별 공제율과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1. 전의 상속세 산출세액 중 재상속분 재산가액이 차지하는 비율 산정
  2. 재상속이 일어난 기간에 따른 공제율 확인
  3. 산정된 금액에 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공제세액 산출
재상속 기간공제율
1년 이내100%
2년 이내90%
3년 이내80%
4년 이내70%
5년 이내60%
6년 이내50%
7년 이내40%
8년 이내30%
9년 이내20%
10년 이내10%

세액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1. 세액공제 한도 적용: 이번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증여세액공제와 외국 납부 세액공제를 차감한 잔액을 한도로 적용
  2. 재산 과세 여부 점검: 전의 상속 당시 상속세가 실제로 부과되었던 재산인지 여부를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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