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의 상속세 신고 의무는 자녀 등 상속인에게 승계되며 모친의 상속세는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부친 사망 후 1년 이내에 모친이 사망했다면 단기재상속세액공제 100%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인 사망에 따른 납세의무 승계 요건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고인)의 사망으로 상속세 납부 의무가 발생한 상속인이 신고기한(세금을 신고해야 하는 법정 기한) 내에 사망하면 해당 의무는 그 상속인의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상속인은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할 국세를 상속받은 재산 한도 내에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승계된 상속세와 모친의 상속세는 어떻게 신고하나요?
- 부친의 상속세 신고 의무를 승계하여 신고를 완료
- 모친의 사망을 별개 사유로 보아 모친의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를 별도로 신고
- 모친 상속세 신고 시 부친 사망 후 1년 이내 재상속에 따른 단기재상속세액공제 100%를 적용
- 정상적인 신고가 어려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3개월 이내의 신고 및 납부 기한 연장을 신청
단기재상속 공제와 신고 기한을 확인하려면
- 단기재상속 여부: 부친 사망 후 10년 이내에 모친이 사망하여 다시 상속이 개시되었는지 확인하고 이전 상속 시 부과된 세액 공제 확인
- 상속세 신고 기한: 모친의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별도의 상속세 신고가 누락되지 않도록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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