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 소유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증여한 후 부친이 10년 이상 생존하면 상속세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재산가액이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성년 자녀가 부친 소유 아파트의 일부 지분을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지분 증여 후 10년이 지나 부친이 사망한 경우 | 상속세 절감 가능 |
| 지분 증여 후 5년 만에 부친이 사망한 경우 | 상속세 합산 대상 |
사전증여 재산의 상속세 과세가액 산입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 가액에 사전증여 재산을 더해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포함합니다. 이때 증여 당시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와 취득세 비용을 점검하려면
-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성년 자녀가 부친에게 증여받을 시 10년간 5천만 원까지 공제 가능
- 부대비용 점검: 증여 취득세율(3.5%)이 상속 취득세율(2.8%)보다 높으므로 관련 비용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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