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를 늘려 재산을 나누거나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증여하면 과세표준이 분산되어 증여세 세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금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총 10억 원의 재산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 1명에게 10억 원을 한 번에 증여하는 경우 | 높은 세율 적용 |
| 부모가 자녀 2명에게 5억 원씩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 낮은 세율 적용 |
| 부모가 자녀 1명에게 5억 원을 증여하고 10년 뒤에 5억 원을 다시 증여하는 경우 | 낮은 세율 적용 |
증여세 세율과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계산하며 금액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이 경우 수증자별로 배우자 6억 원이나 직계존속 5,000만 원 등의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 절세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합산 신고 확인: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000만 원 이상인지 확인
- 공제 한도액 확인: 배우자 6억 원 및 직계존속 5,000만 원 등 수증자별로 정해진 증여재산 공제 한도 확인
- 추가 공제 적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거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 증여 시 1억 원 추가 공제 적용 여부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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