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분양권을 공동명의로 변경할 때 증여세는 어떻게 부과되나요?

분양권 공동명의 변경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일까지 납부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배우자 간 증여는 10년간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분양권 증여 가액은 평가기준일(세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까지 실제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을 합산하여 정합니다. 여기에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권리금) 상당액을 더하여 평가합니다. 시세 상승으로 프리미엄이 형성되었다면 해당 금액을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

증여세 계산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증여일까지 납부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전체 가액을 산출
  2. 공동명의로 전환되는 지분 비율을 곱하여 증여재산가액을 계산
  3.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결정
  4.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배우자 증여: 10년 이내 합산 공제액이 6억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면제 여부 판단
  • 직계존속 증여: 수증자가 성년(5천만 원) 또는 미성년자(2천만 원) 공제 한도 적용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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