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명의변경 시 증여세는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양권 증여 시 재산 가액은 평가기준일(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날)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 등의 금액을 합산합니다. 여기에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권리금)에 상당하는 금액을 더하여 평가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여세 계산 및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 산출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계산
-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 산출
-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증여세 공제 한도를 확인하려면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확인
- 과거 증여 이력 점검: 증여재산공제는 10년 이내 공제액을 합산하여 적용하므로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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