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을 무상으로 증여받으면 증여일까지 납입된 금액과 현재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을 초과할 때 증여세를 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아파트 분양권을 무상으로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증여일까지의 납입금과 프리미엄 합계가 5,000만 원 이하인 분양권을 받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증여일까지의 납입금과 프리미엄 합계가 5,000만 원을 초과하는 분양권을 받는 경우 | 해당 |
분양권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이나 이익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에도 세금이 부과됩니다. 이때 증여일까지 실제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에 증여일 당시 형성된 프리미엄(웃돈) 상당액을 합산하여 가액을 산정합니다.
분양권 증여세를 판단하려면
- 프리미엄 산정: 증여일 현재 해당 분양권과 면적·위치가 유사한 권리의 매매 사례 가액 확인
- 증여재산공제 한도 판단: 최근 10년 이내 동일 증여인으로부터 받은 다른 재산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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