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가액과 10년 이내의 다른 증여액을 합산하여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 이하인 경우 증여세 납부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중도금 대출 등 채무를 함께 넘기는 부담부증여 시에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며 10년 이내에 다른 증여 사실이 없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받은 분양권의 기납입금과 프리미엄 합계가 5억 원인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배우자가 증여받은 분양권의 기납입금과 프리미엄 합계가 7억 원인 경우 | 증여세 발생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분양권 가액 평가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6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분양권 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웃돈)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이때 프리미엄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되는 가액인 시가(시장 거래 가격)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내에서 명의를 변경하고 신고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납부할 세액이 없어도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 점검: 중도금 대출 등 채무를 배우자가 승계하는 조건이라면 유상 양도로 간주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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