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자지간에 분양권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증여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인 5천만 원(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이하이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성인 아들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증여가액이 4천만 원인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증여가액이 1억 원인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증여재산 공제와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분양권 가액은 납입금액과 프리미엄(매물 가치 상승분)을 합산하여 평가하며, 수증자가 성인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을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합니다. 또한 분양권에 담보된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를 적용하면 해당 채무액을 증여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증여재산 합산 여부 판단: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확인
- 채무액 제외 증빙: 부담부증여 시 채무 인수를 입증할 객관적 자료 준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분양권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산정하나요?
부자지간이 아닌 배우자에게 분양권을 증여하는 경우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분양권 전체가 아닌 일부 지분만 공동명의로 변경하여 증여할 때도 세금이 부과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