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명의를 무상으로 변경하면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다만 증여재산가액이 배우자 6억 원 등 관계별 공제 한도 이내라면 실제 납부할 세액은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에게 분양권 명의를 무상으로 이전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증여받은 분양권 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 미발생 |
| 배우자가 증여받은 분양권 가액이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발생 |
분양권 무상 이전 시 증여세 부과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분양권 명의를 무상으로 변경하여 권리를 이전받은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증여세 신고기한까지 당사자 간 합의로 분양권을 증여자(재산을 주는 사람)에게 반환하면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분양권 증여세 면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가액 산정: 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프리미엄(웃돈)을 합산하여 산정
- 공제 한도 확인: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10년 이내 합산 6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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