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제외한 순수 증여가액에 대해서만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배우자 간 분양권 부담부증여의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6억 원까지 공제합니다.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에는 전체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뺀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산정합니다.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 부분은 「소득세법」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는 양도로 봅니다.
채무 인수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 증여세 과세가액 제외: 국가 등에 대한 채무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제외
- 증여재산공제 적용 제외 점검: 채무 승계분은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므로 적용 여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분양권 부담부증여 시 수증자가 승계한 채무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나요?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6억 원을 이미 사용한 상태에서 분양권을 부담부증여하면 증여세가 어떻게 계산되나요?
분양권의 중도금 대출 외에 옵션 비용이나 프리미엄도 부담부증여의 가액 산정에 포함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