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부담부증여 시 전체 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차감된 채무액은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상속・증여세
시가 및 보충적 평가방법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증여재산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객관적 교환가치)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법령에서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를 알 수 없을 때 쓰는 법정 평가 방식)을 적용합니다.
증여재산가액 및 과세가액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 증여일까지 불입된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납입한 금액 확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 평가기준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 산정
- 납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전체 증여재산가액 산출
- 전체 가액에서 수증자가 승계받은 중도금 대출 등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 과세가액 결정(「상속세 및 증여세법」)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은 증여자가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증여자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시 해당 채무액 부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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