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분양권 상속 시 상속세와 취득세 절세방안은 무엇인가요?

분양권 상속 시 상속세는 배우자 상속공제와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절세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적용됩니다.

배우자 및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재산 가액(상속받은 재산의 가치)에서 각종 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계산하며,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있다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동거한 상속인은 6억 원 한도로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추가로 적용받습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산출하는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 산정
  2.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 범위에서 계산
  3. 10년 이상 동거 및 1세대 1주택 요건 충족 시 6억 원을 한도로 공제
  4. 산출된 공제액을 상속세 신고서에 반영하여 제출

상속세 공제 요건을 판단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동거 여부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했는지 확인
  2. 공제 한도 점검: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이 6억 원 한도 내에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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