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세는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금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 시 해당 채무액은 증여가액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양권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 이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른 기준입니다.
분양권 증여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일까지 납입한 계약금과 중도금에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채무를 승계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채무액을 차감
-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에 구간별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액을 계산
| 수증자 관계 | 공제 한도 (10년 합산)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4촌 이내 혈족 또는 3촌 이내 인척 | 1천만 원 |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식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의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부담부증여 시 양도소득세를 확인하려면
-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수증자가 중도금 대출을 승계하는 경우 증여자에게 부과될 수 있으므로 점검
- 수증자 연령: 미성년자라면 직계존속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적용되므로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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