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세는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채무를 함께 승계하는 부담부증여라면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증여분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가액 산정과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분양권 가액은 증여일까지 실제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에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현재 형성된 가치)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프리미엄은 증여일 전후 유사한 분양권 거래 가액 등을 참고하여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격)로 평가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경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으면 6억 원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으면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은 어떤 단계로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정
- 부담부증여 시 인수하는 채무액을 차감하여 과세가액을 산출
-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1억 이하 10%, 5억 이하 20%, 10억 이하 30%)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증여세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 증빙 서류 점검: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채무 인수는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증빙 서류를 점검
- 유사 거래 가액 확인: 프리미엄 산정 시 증여일 전후 일정 기간 내의 유사한 분양권 거래 가액이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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