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 시 프리미엄을 포함한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 자녀가 부모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납입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 5,000만 원 이하인 경우 | 미해당 |
| 성년 자녀가 납입금과 프리미엄의 합계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해당 |
분양권 증여재산가액 평가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증여할 때는 증여일까지 불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프리미엄 상당액은 증여일 현재 해당 권리에 대한 거래 상황 및 가격 변동 등을 고려한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격)로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증여세 과세 여부를 판단하려면
- 프리미엄 상당액 산정: 증여일 현재 동일하거나 유사한 분양권의 매매사례가액(실제 거래된 가격) 확인
- 과세표준 발생 여부 판단: 수증자와의 관계에 따른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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