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미엄 부분만으로 산정되지 않습니다. 증여일까지 납입된 계약금과 중도금 등 실제 불입액에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한 총 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가 분양권을 증여받는 상황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수증자가 프리미엄 금액만을 증여가액으로 산정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수증자가 기납입된 계약금 및 중도금과 프리미엄을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분양권 증여가액 산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의 가액은 평가기준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 상당액을 합산하여 평가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다만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중도금 대출 등 채무를 승계하는 부담부증여(채무를 포함한 증여) 방식을 취할 때는 전체 가액에서 승계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 경우 증여자는 채무 승계분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분양권 증여가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과세가액 산정: 증여 시점까지 지불된 계약금과 중도금 총액을 누락 없이 포함
- 부담부증여 점검: 채무액을 차감하여 증여세를 계산하고 증여자의 양도소득세 발생 여부를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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