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받은 아파트(분양권)를 아내에게 증여할 때, 과거 10년 이내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에 따라 증여세 납부 의무가 결정됩니다. 합산 금액이 6억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 사례 | 적용 여부 |
|---|---|
|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분양권 가액이 5억 원이고 과거 10년 내 증여 사실이 없는 경우 | 미해당 (공제 범위 내) |
| 남편이 아내에게 증여하는 분양권 가액이 5억 원이나 과거 10년 내 이미 2억 원을 증여한 경우 | 해당 (공제 한도 초과) |
배우자 증여재산공제와 분양권 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6억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 한도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 가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때 분양권 가액은 증여일까지 실제 납입한 금액과 증여일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웃돈)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증여세 면제 여부를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잔여분 점검: 과거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 확인
- 증여재산가액 산출: 증여일 현재의 프리미엄 상당액과 실제 납입금 합산
- 증여세 신고: 세금이 발생하는 경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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