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배우자 증여재산공제 한도인 6억 원 이하인 경우 신고하지 않아도 가산세 불이익은 없으나, 향후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확정을 위해 신고를 권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배우자로부터 분양권을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전환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가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이 없고 증여가액이 6억 원 이하인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배우자가 10년 이내 증여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6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증여세 발생 |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10년 동안 누적된 금액을 기준으로 6억 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증여세 납부 의무가 있는 사람은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과세가액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 증여 당시의 가액을 객관적으로 확정할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를 절감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다른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증여세 신고: 향후 아파트 양도 시 취득가액 증빙을 위해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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