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공제는 상속인별로 각각 적용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의 전체 상속재산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전체 가액에서 한 번만 차감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자녀 2명이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2명이 각각 5억 원씩 일괄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 불가 |
| 전체 상속재산에 대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한 번만 적용받는 경우 | 가능 |
상속세 공제액의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상속재산 전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아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등은 개별 상속인이 받는 금액에서 각각 공제하지 않습니다. 전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공제액을 한 번에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상속인들이 재산을 분할하여 상속받더라도 전체 공제액은 법정 한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상속세 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보다 적을 때 적용
- 배우자 상속공제 요건 점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 적용 가능 여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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