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는 부동산 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소유했던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됩니다.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며, 기한 내에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 대상과 등기 여부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되는 날) 현재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이 소유한 모든 재산을 기준으로 부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부동산 등기 여부는 과세 대상 판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상속인 각자는 본인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상속인들은 각자가 받은 재산을 한도로 상속세를 연대(함께 책임을 지는 방식)하여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과 가산세 산정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외국 주소 시 9개월로 연장)
- 무신고가산세 적용: 일반 무신고는 무신고납부세액의 20%, 부정행위는 40%(역외거래 60%)를 부과
- 납부지연가산세 계산: 미납 기간에 따른 이자율을 곱하여 산출하며 지정납부기한까지 미납 시 3%를 추가 부과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실제 분할 및 등기 완료: 상속세 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에 상속재산을 실제로 분할하고 등기까지 완료
- 배우자 상속공제 한도 확인: 기한 내 등기를 마치지 못하면 실제 상속 금액과 관계없이 최소 공제액인 5억 원만 적용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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