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입금한 증여재산은 각 입금일을 증여 시기로 보아 각각 신고해야 합니다. 최초 입금일 기준으로 아직 인도되지 않은 금액까지 한꺼번에 신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1억 원을 5천만 원씩 두 차례 나누어 입금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1차 입금 후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1차 입금 시점에 아직 입금되지 않은 2차분까지 합산하여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현금처럼 등기를 요하지 않는 재산은 인도(재산을 실제로 넘겨줌)한 날을 취득 시기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분할 입금 시 각 입금일이 증여일(재산을 무상으로 받은 날)이 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각 입금분마다 개별적인 신고 기한이 적용됩니다.
증여세 가산세를 방지하고 합산 신고하려면
- 가산세 부과 방지: 각 입금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기 전에 신고
- 합산 신고: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동일한 달에 여러 번 나누어 입금받은 경우에도 매번 각각 신고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증여 계약서에 전체 금액을 명시했다면 실제 입금이 완료되기 전이라도 미리 신고할 수 있나요?
분할 입금된 재산들의 신고 기한은 각각의 입금일로부터 계산하여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