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공제를 10년 주기로 반복 적용하거나 수증자를 분산하여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증여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적용되는 1억 원의 추가 공제 특례를 함께 활용하면 절세 효과가 커집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6억 원까지 공제됩니다.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5천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공제액은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세액을 낮추는 증여 분할 전략은 무엇인가요?
- 시간 분할 증여: 10년 주기로 증여재산공제 한도 내에서 자산을 나누어 진행합니다. 공제 한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증여 시기를 분산하면 증여세를 최소화할 수
- 수증자 분산 증여: 자녀 외에 며느리, 사위, 손주 등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합니다. 증여세는 받는 사람별로 계산하므로 각자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전체 세액이 줄어듭니다.
- 혼인·출산 특례 활용: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습니다. 기존의 5천만 원 공제와 별개로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증여세 합산 과세와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동일인 합산 과세 여부: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받더라도 10년 이내 증여액을 모두 합산하여 판단
- 실제 공제 가능 금액: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임을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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