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 증여는 증여재산 공제의 10년 주기 갱신과 수증자 분산을 활용하여 증여세 부담을 낮추는 전략입니다. 재산을 받는 사람을 기준으로 세액을 산정하는 원리를 이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 갱신과 수증자 분산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재산은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10년 이상의 간격을 두고 나누어 증여하면 공제 한도를 반복해서 활용할 수 있습니다.
거주자가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 다음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 수증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 기타 친족 | 1천만 원 |
여러 명에게 나누어 증여하면 수증자별로 공제가 적용됩니다. 누진세율(가액이 커질수록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방식) 구조에서 더 낮은 세율 구간을 적용받아 전체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자산 가치 상승이 예상되는 재산은 조기에 증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증여 재산은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입니다.
증여세 절세 전략을 실무에 적용하려면 무엇을 판단해야 하나요?
- 합산 과세 여부: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하여 판단
- 연령 요건: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공제 한도가 2천만 원으로 축소되는지 점검
- 증여 시기: 상속세 합산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상의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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