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분할 증여를 받은 경우 과거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세액을 계산한 뒤 기납부세액을 차감합니다. 합산 대상 가액이 1천만 원 이상이어야 하며 공제액은 법정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합산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에 포함합니다.
기납부세액 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현재 증여가액에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과거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합산된 전체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을 기준으로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 증여 당시 납부했거나 납부할 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 공제 한도액(현재 산출세액 × 가산한 증여재산 과세표준 / 전체 과세표준)을 계산
증여세 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직계존속 배우자 포함 여부: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증여재산도 합산 대상에 포함되는지 확인
- 공제 한도액 초과 점검: 과거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현재의 공제 한도액을 초과하는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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