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와 달리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은 한국의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증여세
국내 상속재산의 소재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은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한정됩니다.
| 항목 | 소재지 판정 기준 |
|---|---|
|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
| 주식 또는 출자지분 |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 금융재산 | 해당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의 소재지 |
| 금전채권 | 채무자의 주소지(금융재산 제외) |
| 기타 유형재산 및 동산 | 해당 재산이 현재 있는 장소 |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와 자녀·미성년자 등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중 5억 원을 선택하는 일괄공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세액 계산: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 없이 기초공제 2억 원만 반영
-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별 소재지 판정 기준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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