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비거주인의 상속세 과세 대상 자산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비거주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된 경우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에 대해서만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거주자와 달리 국외에 소재하는 재산은 한국의 상속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내 상속재산의 소재지 판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피상속인(상속 재산을 물려주는 사망자)이 비거주자인 경우 상속세 과세 대상은 국내에 있는 모든 상속재산으로 한정됩니다.

항목소재지 판정 기준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주식 또는 출자지분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금융재산해당 재산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영업장의 소재지
금전채권채무자의 주소지(금융재산 제외)
기타 유형재산 및 동산해당 재산이 현재 있는 장소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기초공제 2억 원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와 자녀·미성년자 등 인적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중 5억 원을 선택하는 일괄공제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세액 계산: 배우자 공제나 일괄 공제 없이 기초공제 2억 원만 반영
  • 과세 대상 여부 판단: 상속개시일 현재 자산별 소재지 판정 기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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